인터넷 대출사기 등 피해금액 환급이 쉬워집니다
'14년 7월 29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됩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금융(대출사기 = 낮은금리로 전환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보증료, 수수료, 예치금등을 입금해줄 것을 요구한 후 이를 편취하는 사기 수법)사기를 당한 경우, 예전에는 지급정지 후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진행하는 등 별도의 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없이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아 그다지 신속하지는 않다고 생각 되기도 하며, 피해금액 전부가 아니라 해당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이라 피해복구에 얼마만한 도움이 될런지 의아 하기도 하고, 아울러 여러명의 피해자가 상존할 경우 그 소유권을 어떻게 구분할지 애매하기..
201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