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기(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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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사기의유형과 예방
1. 스미싱이란? 스미싱은 예전 소액결재사기의 진화된형태로 그행태와 수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소액결재사기는 음성전화를 통하여 이벤트당첨 등을 핑계로 피해자를 기만하여 인증번호를 획득하고 그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또는 집전화로 재화나 용역을 결재하도록 하고 해당되는 재화나 용역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이러한 범죄수법이 진화하여 최근 스마트폰이 보편화 된것을 이용, 불특정다수의 예비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에 낚시성 문자메세지 등을 발송하여 그문자메세지 등을 클릭하면 스마트폰 소유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스마트폰 내부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그 악성코드가 실행되어 소액결재를 신청하고 그 인증코드를 스마트폰 소유자가 알지못하게 탈취하는 수법으로 소액결재 피해를 입히는 수법입니다. 2. 악성..
2013.10.05 -
메신저사기의 예방 및 대처방법
한때 유행했던 그리고 아직도 간간히 피해 소식이 들려오는 '메신저사기'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최근 유행하는 '스미싱'과 '파밍' 사기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하니 메신저 사기 또한 짚고 가야 하겟기에 적는 글이다. 1. 메신저 사기란? 메신저사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사기이다. 이 유형은 크게 두가지의 범죄가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는 '해킹'이고 나머지는 '사기'이다 정통망법과 형법조항을 어기는 경합범죄이며 해킹피해자와 사기피해자 두가지의 피해자가 발생한다. 2. 메신저 사기의 수법 1). 해킹피해 피의자 또는 피의자들은 자신들이 이용할 타겟의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해킹피해자의 메신저에 접속한다. 이때 만약 해당 메신저에 해킹피해자가 로그인되어 있을때 피의자 등이 로그..
2013.09.04 -
누리캅스 활동관련 신문스크랩 (링크)
저작권 관계로 신문스크랩은 링크로 대신합니다 연합뉴스 2007.07.04 http://durl.me/36wqkp 뉴시스 2007.07.05 http://durl.me/36wqqi 부산일보 2007.07.05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ectionId=1010010000&subSectionId=1010010000&newsId=20070705000466 KBS창원방송충국 2007.07.05 http://changwon.kbs.co.kr/news/newsview.html?no=2470398&find_date=20070705 경남도민일보 2007.07.06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
2012.10.08 -
인터넷 이용 사기의 예방과 대처방법 6
6.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보호원 인터넷 거래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나 사기로 인정 되지 않거나 거래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아래의 기관 등에 제소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 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http://www.cpb.or.kr =소비자상담 http://www.sobinet.cpb.or.kr = 소비자피해구제 -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해당쇼핑몰이 서울에 있는 경우) (http://ecc.seoul.go.kr/)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http://www.kiec.or.kr/troublemedi/troublemedicomm.asp) - 공정거래위원회 02-504-9474 http://www.ftc.go.kr ..
2012.10.08 -
인터넷 이용 사기의 예방과 대처방법 5
5. 피해의 변제와 범죄피해자 구제제도 - 피의자가 검거 되었을 경우 피의자 또는 피의자의 가족은 구속 또는 형량의 감경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하므로 이때 피의자와 합의하여 변제 받거나 피의자가 사기금액을 소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합의를 하지 못하였거나, 시기를 놓치거나, 피의자의 검거사실을 몰랐거나, 피의자가 합의 의사가 없거나, 합의의 조건이 서로 부합하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경우 민사 법원에 '불법행위에의한 손해배상청구의소'를 제기하게 되나 그 절차도 어려울 뿐더러 많은 시간과 경비를 소요하게 됩니다. - 2006년 6월 15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형사사건의 피해에 대한 배상명령신청 및 화해제도’를 활용 하시면 됩..
2012.10.08 -
인터넷 이용 사기의 예방과 대처방법 4
4. 인터넷 사기 대처요령 가. 사기임을 인지했을 때 입금통보 후 판매자와 연락이 끊어지거나 발송을 미룰 경우 또는 전혀 엉뚱한 물건이 도착하고 사이트가 폐쇄 되거나 판매글이 삭제된 경우 등 사기로 판단될 때에는, 나. 지급정지요청 -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사에 거래취소를 통보 하시면 됩니다. - 수표로 결재한 경우(수표로 결재하면 피의자가 바로 인출하지 못함) 또는 계좌이체, 인터넷, 폰뱅킹, 무통장입금의 경우 본인이 입금한 은행(본인 거래은행)으로 찾아가 해당은행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송금 받은 은행(피의자의 거래은행)의 계좌에 대해 입금한 금액의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입금한 은행의 계좌에 입금액에 대한 환급신청을 합니다(송금 받은 은행 측으로 환급신청이 되는데, 일주일 정..
2012.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