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대처방법(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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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캅 다운로드
해마다 경찰청 누리마루에서 청장님과 전국의 누리캅스 대표들 사이버 수사요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집니다. 지난해 간담회 자리에서 제가 건의한 내용이 사이버범죄예방을 위한 앱이라도 개발해서 배포해 주시기를 건의 했었는데요 올해 경찰청 수사국 소속 이었던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독립하여 사이버안전국으로 승격하면서 새로운 앱을 내 놓았네요 아무도 기억해 주시지 않겟지만 제 건의 사항을 들어 주신것 같아 뿌듯합니다..^^ 아래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발표내용 입니다. 사이버캅 다운받으러 갑시다!~!~ 다운로드 페이지 링크 ; http://cyberbureau.police.go.kr/prevention/app_program.jsp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경찰청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앱) 개발‧배포 - 전화나 문자 수신..
2014.06.12 -
금융사기 3총사, 피싱, 파밍, 스미싱을 주의하세요!
오픈마켓 옥션에서 친절하게도 메일을 보내 왔네요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옮겨 옵니다 출처 ; 옥션 메일
2013.10.26 -
스미싱사기의유형과 예방
1. 스미싱이란? 스미싱은 예전 소액결재사기의 진화된형태로 그행태와 수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소액결재사기는 음성전화를 통하여 이벤트당첨 등을 핑계로 피해자를 기만하여 인증번호를 획득하고 그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또는 집전화로 재화나 용역을 결재하도록 하고 해당되는 재화나 용역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이러한 범죄수법이 진화하여 최근 스마트폰이 보편화 된것을 이용, 불특정다수의 예비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에 낚시성 문자메세지 등을 발송하여 그문자메세지 등을 클릭하면 스마트폰 소유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스마트폰 내부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그 악성코드가 실행되어 소액결재를 신청하고 그 인증코드를 스마트폰 소유자가 알지못하게 탈취하는 수법으로 소액결재 피해를 입히는 수법입니다. 2. 악성..
2013.10.05 -
메신저사기의 예방 및 대처방법
한때 유행했던 그리고 아직도 간간히 피해 소식이 들려오는 '메신저사기'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최근 유행하는 '스미싱'과 '파밍' 사기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하니 메신저 사기 또한 짚고 가야 하겟기에 적는 글이다. 1. 메신저 사기란? 메신저사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사기이다. 이 유형은 크게 두가지의 범죄가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는 '해킹'이고 나머지는 '사기'이다 정통망법과 형법조항을 어기는 경합범죄이며 해킹피해자와 사기피해자 두가지의 피해자가 발생한다. 2. 메신저 사기의 수법 1). 해킹피해 피의자 또는 피의자들은 자신들이 이용할 타겟의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해킹피해자의 메신저에 접속한다. 이때 만약 해당 메신저에 해킹피해자가 로그인되어 있을때 피의자 등이 로그..
2013.09.04 -
누리캅스 활동관련 신문스크랩 (링크)
저작권 관계로 신문스크랩은 링크로 대신합니다 연합뉴스 2007.07.04 http://durl.me/36wqkp 뉴시스 2007.07.05 http://durl.me/36wqqi 부산일보 2007.07.05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ectionId=1010010000&subSectionId=1010010000&newsId=20070705000466 KBS창원방송충국 2007.07.05 http://changwon.kbs.co.kr/news/newsview.html?no=2470398&find_date=20070705 경남도민일보 2007.07.06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
2012.10.08 -
인터넷 이용 사기의 예방과 대처방법 5
5. 피해의 변제와 범죄피해자 구제제도 - 피의자가 검거 되었을 경우 피의자 또는 피의자의 가족은 구속 또는 형량의 감경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하므로 이때 피의자와 합의하여 변제 받거나 피의자가 사기금액을 소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합의를 하지 못하였거나, 시기를 놓치거나, 피의자의 검거사실을 몰랐거나, 피의자가 합의 의사가 없거나, 합의의 조건이 서로 부합하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경우 민사 법원에 '불법행위에의한 손해배상청구의소'를 제기하게 되나 그 절차도 어려울 뿐더러 많은 시간과 경비를 소요하게 됩니다. - 2006년 6월 15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형사사건의 피해에 대한 배상명령신청 및 화해제도’를 활용 하시면 됩..
2012.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