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택배이용 신종 물품사기수법 경보

2014. 11. 13. 13:32누리캅스와 사이버 범죄 예방/사이버 범죄 예방

이 블로그를 통해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사기 수법이 날로 지능화 되고 진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사기수법에 대해 소개하고 그 대책에 대해 알아 봅니다.

 

인터넷으로 거래를 하면서 구매자 입장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택배사가 우체국 택배이고 저 역시 우체국 택배를 많이 이용하고 발송하는 측에서 우체국택배를 이용한다고 하면 왠지 든든하고 안심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우체국택배는 우체국에서 등기취급을 하기에 우선 신뢰가 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최근 각 우체국 마다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기로한 물건이 배달되지 않아서 라고 합니다.

 

사기범은 우체국으로 물품을 발송하고 송장번호(등기번호)를 전송 합니다, 그 이전이나 이후에 이미 물품대금은 구매자로부터 사기범에게 송금 되었겠지요,

사기범은 입금을 확인하고 송장번호를 전송하여 구매자(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우체국을 상대로 등기반환청구를 하게 됩니다.  

등기반환청구를 받게된 우체국은 발송한 물품이 수취인에게 배달되지 않았을 경우 그 소유권이 발송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물품을 발송인(피의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결국 피해자에게는 구매한 물건이 배달되지 않게되지요...

 

심지어 혹시나 등기반환청구가 늦어져 물품이 수취인에게 배달되는것을 우려하여 전혀 엉뚱한 물건을 포정해서 발송하기도 합니다.

통상 등기우편의경우 발송인 => 접수우체국 => 집중국 => 배달우체국 => 수취인 의 절차를 거치는데 택배의 경우 통상 그 익일에 배달이 이루어 지므로 이러한 부분까지 감안하여 치밀하게 범행을 합니다.

 

최근 어떤 우체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례로 내용물이 카메라렌즈라고 적힌 물품이 반환청구는 되었고 수취인이 우체국에 전화하여 반환을 하지말고 배달해 줄것을 요구했지만 집배부서 에서는 규정상 배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의 후 물품을 개봉해 보니 핸드폰 충전기가 들어있었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이러한 수법은 오래가지 못할것 같습니다.

 

우체국택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체국창구를 이용해야 하고 우체국 창구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 피의자의 얼굴이 녹화되어 있을 것이고

 

우체국 규정상 등기우편반환청구를 하기위해서 발송인은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과 발송영수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등기우편반환청구서에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접수국에서는 이 신청서를 접수해서 처리해야 하므로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망에 꼼짝없이 걸려들겠지요...

 

무엇보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 해야하고, 직거래 또는 안전거래를 이용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아울러 혹시나 이글을 보고 이 수법을 이용하리라 마음먹은 예비 피의자가 있다면 생각을 바꾸고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 등기반환청구 및 처리절차에 관한 근거

반환청구에 대한 관련 규정 우편법시행령 제36조의2
우정사업본부 훈령 제497호 우편업무취급 세칙 중
제69조
1. 접수국에서는 정당 청구대상우편물인지 또한 청구인의 본인 정당여부를 확인한 후 취급수수료를 제출하게 하고 정당한 경우 전산시스템에 접수한 후 청구서를 출력하여 통신일부인으로 확인한다.
제70조

(배달국의 처리) 청구가 들어오면 배달국에서는 집배원이 이미 가지고 나가서 반환을 할 수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