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8. 13. 10:46ㆍ누리캅스와 사이버 범죄 예방/사이버 범죄 예방
'14년 7월 29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됩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금융(대출사기 = 낮은금리로 전환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보증료, 수수료, 예치금등을 입금해줄 것을 요구한 후 이를 편취하는 사기 수법)사기를 당한 경우, 예전에는 지급정지 후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진행하는 등 별도의 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없이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아 그다지 신속하지는 않다고 생각 되기도 하며, 피해금액 전부가 아니라 해당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이라 피해복구에 얼마만한 도움이 될런지 의아 하기도 하고, 아울러 여러명의 피해자가 상존할 경우 그 소유권을 어떻게 구분할지 애매하기도 하지만, 늦으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제도가 생겼다는데 의의를 두어야 할지... ?
무튼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회사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받은 후 위 특별법에 의해 채권소멸절차를 거친 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한다고 하니 주위에 비슷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나 정보공유를 위해 그 절차를 알아 봅니다.
- 대출사기 피해금 환급제도란?
대출사기 피해자가 거래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지급정지된 피해금액을 별도의 소송절차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라는것이 그 주요 골자 입니다.
이 법 개정 시행 전에는 피싱사기(보이스피싱, 피싱사이트, 스미싱 등)에 대한 피해금액만 환급가능 했으나 이번 개정 시행으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신규 또는 기존의 대출을 낮은금리로 전환시켜주겟다고 속이고 보증료, 수수료, 예치금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한 뒤 이를 편취하는 수법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환급이 가능 하도록 그 범위가 확대 되었다고 합니다.(※피해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 잔액입니다. 피해금액 전액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피해금액을 되찾기 위해서는 부당이득반환소송 등 소송절차를 밟아야 했으며 그 기간도 최소 6개월~3년이 소요돼었으나 이 제도를 이용하면 약 2~3개월 안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환급절차
1.지급정지신청(금융감독원 1332, 경찰청 112, 각 금융회사) > 2.피해구제신청(금융회사) > 3.채권소멸공고(금융감독원) > 약 2개월 후 > 4.채권소멸 > 약 14일 후 > 5.피해금액 환급
- 구체적인 환급받는 절차
1.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 및 지급정지신청
모든 사기피해 발생시 지체없이 신청하여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하며, 그와 동시에 가까운경찰관서에 신고하고 피해자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는 피해금액을 송금한 계좌에 금융회사 또는 해당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신청'.
2. 피해구제신청
위에서 지급정지신청한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해당계좌에 피해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관련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을 하며 이때 피해신고한 경찰관서로부터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을 함께 제출하여 피해사실을 입증 하여야 합니다.
이때 해당계좌에 대하여 다른피해자에 의해 이미 지급정지가 신청되었고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고 먼저진행되고있는 채권소멸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추가로 피해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채권소멸절차
지급정지된 계좌의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예금채권에대한 소멸공고를 요청하며, 이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http://phishing-keeper.fss.or.kr) 를 통해 2개월동안 채권소멸공고를 내고 해당계좌의 명의인(피의자 본인이거나 대포계좌주)에게 소멸공고게시와 소멸사실을 통보 합니다.
소멸공고기간내에 예금주(명의인)로부터 의의제기가 없다면 해당계좌의 예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은 소멸되고, 이로부터 14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은 피해자별로 정산하여 피해환급금을 결정 합니다.
4. 환급결정액의 통지와 지급
금융감독원은 피해자별로 정산된 환급결정금액을 피해자와 지급정지계좌의 금융회사에 통지하고 해당 금융회사는 즉시 피해자의 계좌로 피해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기통신망을이용한 사기피해의 피해금액환급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최선은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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