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 사기의 예방과 대처방법 5

2012. 10. 8. 15:24누리캅스와 사이버 범죄 예방/사이버 범죄 예방

5. 피해의 변제와 범죄피해자 구제제도
    - 피의자가 검거 되었을 경우 피의자 또는 피의자의 가족은 구속 또는 형량의 감경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하므로 이때 피의자와 합의하여 변제 받거나 피의자가  
      사기금액을 소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합의를 하지 못하였거나, 시기를 놓치거나, 피의자의 검거사실을 몰랐거나,
      피의자가 합의 의사가 없거나, 합의의 조건이 서로 부합하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경우 민사 법원에 '불법행위에의한 손해배상청구의소'를 제기하게 되나
      그 절차도 어려울 뿐더러 많은 시간과 경비를 소요하게 됩니다.  

    - 2006년 6월 15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형사사건의 피해에 대한
      배상명령신청 및 화해제도’를 활용 하시면 됩니다
    - 이제도는 민사소송의 ‘불법행위에의한 손해배상의소’ 제기를 줄이고 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써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판단기준과 이법의 금액산정방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배상명령제도
    배상명령제도는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로써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1).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 상해를 당했을 때
       -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상해치사-상해의 고의로 인하여 사망한 때)
       -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 재물을 손괴 당했을 때로 한정.
    2). 배상명령신청자격
       피해자본인, 피해자의 법정 상속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3). 배상명령신청기간 과 신청 장소
       - 제1심 또는 제2심(항소심(대법원을 제외한 사실심)) 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 (우편도 가능).
       - 피해자가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법정에서 구두로
         신청가능.
    4). 단, 불기소 사건, 검찰에서 약식 기소한 사건, 공판이 끝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기소에 의하여 공판이 진행되는 경우에 한하여만 신청 가능함.      
         배상명령 신청 시에는 별도의 인지를 붙히지 않음.
    5). 명령의 유효기간
       민사상 일반 채무와 같으므로 10년.  

   나. 화해신청
    화해신청은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해당 피고사건에 관련된 피해에 대한 민사상의
    다툼과 관련하여 합의한 경우 형사사건의 1심과 항소심 법원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공판조서에 그 내용의 기재를 구하는 신청을 말하며 그 공판조서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나타냅니다.
    
    1). 해당 죄명
       어떠한 죄명이라도 무관.
    2). 신청자격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으로
       화해내용이 피고인의 금전 배상인 경우 이를 보증하거나 연대의무를 가지는 자
       (반드시 피고인이 아니더라도 제3자 이나 합의금 지급의 연대책임을 가지는 자
        (가족 등)와의 합의로도 신청가능)
       피해자를 대리하는 소송대리인
    3). 신청요건
       피해자(고소인)와 피고인(피고소인)간의 합의가 성립 할 것을 요건으로 함.
       합의의 내용은 형사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해야 함(피해변제 등)
    4). 신청기간과 신청법원
       1심 또는 항소심(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신청인들이 공동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