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9. 21:44ㆍ누리캅스와 사이버 범죄 예방/사이버 범죄 예방
지난 10월 1일자로 '단말기유통개선에관한법률(이하 단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입법취지야 어찌 되었던 결과적으로 일반사용자들에게는 그다지 달갑지 않은 법이 되엇네요... 그런 이유에서인지 최근에 중고단말기나 수입단말기 등 자급제단말기를 사용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말기 대리점이나 유통업체 등을 통해 단말기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종고거래 사이트, 중고단말기 업자 또는 개인간 거래로 단말기를 구매하고 등록하여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문제는 이 경우 분실 또는 도난된 단말기를 구매하여 피해를 입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요 이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중고거래 등으로 단말기를 구매하시는경우 '단말기자급제'홈페이지를 통해 분실, 도난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주소는 "www.checkimei.kr" 또는 한글도메인 "http://단말기자급제.한국/"입니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 단말기의 분실 도난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급제로 사용이 가능한 단말기는 2008년 이후에 출시된 단말기이며 이 홈페이지에서 단말기 일련번호로 조회가 가능한 단말기는 2012년 5월 이전에 출시된 단말기이며 2012년 5월 이후에 출시된 단말기는 일련번호가 아닌 단말기식별번호 즉 IMEI 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우선 단말기 일련번호 또는 IMEI번호를 확인해야 겟지요 일반적으로 일련번호 또는 IEMI번호는 단말기의 배터리 커버를 제거한 후 배터리를 제거하면 그 안쪽에 라벨로 붙어 있습니다. 아이폰 과 같이 배터리교체형이 아닌 단말기의 경우 단말기 외부에 라벨이나 인쇄가 지워진 경우라면 단말기를 켜서 설정메뉴에서 확일 할 수 있습니다 확인방법은 아래를 참고 하세요.
이제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로 들어가 봅니다. 따로 회원가입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특정 플러그인 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바일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는 위의 url을 터치하면 분실. 도난 조회 메뉴로 바로 진입합니다.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 첫화면 입니다 팝업으로 일련번호로 조회하시는 경우 2012년 5월이전.
단말기에 한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중간의 분실,도난 조회를 클릭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와같이 유의사항에 동의를 체크 하신 후 '분실 도난 여부 조회하기 단추를 클릭 하시면 조회하면으로 진입합니다.
이 화면이 모델명과 일련번호로 조회하는 화면 입니다 화면의 주의사항을 참고하셔서 조회 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IMEI번호로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역시 주의사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중고단말기 등을 구매 할 때 분실, 도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단말기 구매시 꼭 확인하셔서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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