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 사기의 예방과 대처방법 6
2012. 10. 8. 15:25ㆍ누리캅스와 사이버 범죄 예방/사이버 범죄 예방
6.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보호원
인터넷 거래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나 사기로 인정 되지 않거나 거래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아래의 기관 등에 제소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 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http://www.cpb.or.kr =소비자상담
http://www.sobinet.cpb.or.kr = 소비자피해구제
-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해당쇼핑몰이 서울에 있는 경우)
(http://ecc.seoul.go.kr/)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http://www.kiec.or.kr/troublemedi/troublemedicomm.asp)
- 공정거래위원회 02-504-9474 http://www.ftc.go.kr (소비지보호국 표시광고과)
PC통신, 인터넷을 통하여 상품내용을 과대광고하거나 광고와 다른 상품을 배달 또는
광고와 다른 상품 배달 등 소비자를 속이거나 허위 기망하여 발생하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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