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알아봅시다.
2014. 4. 22. 08:46ㆍ누리캅스와 사이버 범죄 예방/사이버 범죄 예방
개인정보보호 얘기가 계속 됩니다...
오는 8월 7알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이 발효, 시행 됩니다.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에서 정해진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만약 유출된다면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 되는 등 크게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에따라 여하한 민간업체에서는 회원관리, 고객관리 용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도 없고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은 병원(의료법),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세금납부(소득세법), 부동산거래(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보험(보험업법), 금융거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자격증취득(국가기술자격법), 근로계약(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의한 근거가 있거나 생명이나 신체 및 재산상의 중대한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118이나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www.privacy.go.kr)을 이용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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