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모로 그리는 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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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1)

  • 기업사칭 문자에 속아 계좌를 제공하면 범죄자가 됩니다.

    흔히 신용불량자나 형편이 급박한 분들 에게 대출 또는 사례를 한다는 미끼로 문자를 보내고 계좌를 넘겨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경우 넘겨진 계좌는 대포계좌가 되고 넘겨준 사람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죄를 범하는 범죄자가 되며, 해당 계좌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슨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계좌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마침 해당하는 내용의 메일이 왔길래 이해를 돕기 위해 함께 포스팅 합니다. [출처:이베이코리아 발송 메일]

    201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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